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다 연말에 시간외 근무수당(연장근무수당)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위탁을 준 시군구청에서 1개월 12시간, 20시간을 인정해주고 (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) 직원들에게 지급하다보면 인건비(급여) 상승이나 부득이하게 정해준 시간을 넘을 수 있는데 관리 시군구청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서 "예산의 범위안"이란 반드시 예산(추경예산 포함)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전용,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. 따라서, 연말 시간외 근무수당(연장근무수당)이 부족할 경우 제수당 내의 다른 수당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. 좀 더 나아가 제수당 중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수당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