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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전용 2

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 (예산전용)

재무회계규칙 제16조(예산의 전용)를 살펴보면 "관, 항,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"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산전용을 하게되면 전체 예산총액은 안바뀌는 것 잘 아실 겁니다. 예를들면, 목간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과목예산액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런데, 결산서 작성시 예산전용금액을 넣는 칸이 없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(-)하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. (결산서 증감에서 마이너스(-) 표기)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(예산액+이월액, 예비비지출액, 전용액)이라는 칸이 있어 결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쉽게 "예산, 결산, 증감" 만 있어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* 예산현액 : 예..

결산 2021.03.27

예산전용

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"예산전용"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. 전용은 '예산을 돌려 쓰는 것'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.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(예산의 전용)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. 제16조(예산의 전용)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법인 및 시설(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)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,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..

예산 2021.03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