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회계규칙 제16조(예산의 전용)를 살펴보면 "관, 항,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"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산전용을 하게되면 전체 예산총액은 안바뀌는 것 잘 아실 겁니다. 예를들면, 목간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과목예산액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런데, 결산서 작성시 예산전용금액을 넣는 칸이 없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(-)하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. (결산서 증감에서 마이너스(-) 표기)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(예산액+이월액, 예비비지출액, 전용액)이라는 칸이 있어 결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쉽게 "예산, 결산, 증감" 만 있어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* 예산현액 : 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