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"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"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? 예전에서 1%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?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.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.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.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.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