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. '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'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....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"수량조사"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,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"상태조사" 로 나뉘어집니다.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우선,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. (기간이 아닙니다) 기준일이 정해지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