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.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). -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- 경매에 부치는 경우 -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-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-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·도청, 시·군·구청에서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, 각서, 협정서,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