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자가 기안문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, 일반적인 결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교육, 휴가를 갔다면 심각한 상황(?)이 발생합니다. 너무나 쉽게 "000에게 대결로 받아라" 아니면 "후결로 받아라"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 오늘은 결재의 종류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. 전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것 입니다. 여기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가능 합니다.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, 출장,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,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결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