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의와 지출원인행위 라는 말은 많이 듣거나 봤는데 각기 사람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 글 올립니다. 재무회계규칙 제21조 (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)에 보면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‘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’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지출원인행위 ?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나 선임들,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많이 듣거나 봤는데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. 여기서,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“품의” 를 먼저 알아 두어야 지출원인행위 를 알 수 있습니다. 품의와 지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