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"불용처리" 하라, "폐기처분"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. 그런데,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.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,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 이 없는 물품 둘째,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,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,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, 시설물에서..